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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06.21.)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오류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단지 조감도
    서울오류 행복주택 단지 조감도

    공급정보

     

     

     

     

    공급일정

    공급일정
    출처 : LH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자 선정정차 및 공급일정
    출처 : LH

     

    공급대상

    대학생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도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계층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1984.06.22.~2005.06.21. 출생)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진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2017.06.22. 이후 출생)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 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2017.06.22.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1959.06.21. 이전 출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상세 면적 및 공급 세대수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출처 : LH

     

     

    • 16형 및 29형의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 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 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4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16형, 29형의 주택에는 책상(책꽂이 포함),소형냉장고,가스쿡탑(2구형)이 설치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 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단지 배치도
    출처 : LH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출처 : LH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 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 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 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 시,
    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3순위 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16형, 29형의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청년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 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 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 시,
    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3순위 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16형, 29형의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단지배치도
    출처 : LH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 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 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 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 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 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 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3순위 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주거자용 주택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평면도

    16형(대학/사초)

    16형
    16형(대학/사초)

     

    29형(대학/사초)

     

    29형
    29형(대학/사초)

     

     

     

    36형(신혼부부)

    36형(신혼부부)
    36형(신혼부부)

     

    44형(신혼부부)

    44형(신혼부부)
    44형(신혼부부)

     

    신청방법

     

     

    인터넷(PC) 신청자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 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ㆍ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 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 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절차

    출처 : LH 서울지역본부

     

    유의사항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 (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현장청약 방법

     

    현장청약방법

     
     

     

    마치며

    신청 서류,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 기준, 유의사항 등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오류 행복주택 모집공고였습니다.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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